국회는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칩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8시9분 이후 표결이 진행됩니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중단되고, 본회의에 올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그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둔 상태여서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174명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김홍걸 윤미향 등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을 더해 181석을 이미 확보해 문제없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에 불참한 조응천 의원처럼 내부 이탈표가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못 채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의당(6석)은 강제 종료 반대가 당론이지만, 의원단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표결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마지막 순간까지 개혁입법 강행처리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나흘째 여야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