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림조합장이 수억 원 횡령해 로비
입력 2009-06-18 17:33  | 수정 2009-06-18 17:33
산림조합장이 수억 원을 횡령해 이 돈으로 공무원에게 로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사업비 수억 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전 남원산림조합장 71살 윤 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남원시청 조경시설담당 6급 공무원 46살 이 모 씨 등 공무원 11명과 기사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모 지방지 기자 46살 장 모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남원시청이 주문한 산림사업 250여 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업비 150여억 원 가운데 9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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