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황해경제구역 지정고시 유효"
입력 2009-06-18 16:33  | 수정 2009-06-18 16:33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경기도 평택시 주민 공 모 씨 등 2명을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경부가 지정계획을 발표하며 관보에 기재한 만큼 주민들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지경부가 향남지구 위치를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 됐다며 주민 1백여 명이 낸 소송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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