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래퍼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주거 일정"
입력 2020-12-11 17:05  | 수정 2020-12-18 17:36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아이언은 이달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A(18)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로, A군은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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