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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다"
입력 2020-12-11 16:49  | 수정 2020-12-18 17:03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이언은 그제(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18살 A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는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로, A군은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후로 아이언은 혐의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언은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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