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선수 때린 체육지도사 자격 취소한다
입력 2020-12-11 15:03 

학생 선수를 폭행한 체육지도자는 아예 지도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11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안건에 올리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와 폭력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진다. 정부는 체육단체에 지도자로 등록할 때 체육 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다. 특히 선수를 폭행한 경우에는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서 다른 단체로도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 6월 고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을 선택을 하면서 학생선수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후 나온 조치다. 중대한 사안이나 폭행 은폐 의혹이 발견되면 경찰과 교육청이 합동 조사를 해서 관련자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를 위해 학교생활을 포기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였다. 학기 중의 경기대회는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하고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일수를 감축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서 학교수업을 포기하면서 경기 준비에 몰두해야 했던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체육특기자 선발전형에서 경기대회 입상 실적 이외에도 교과 성적이나 출결 등의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전형 요소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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