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다이소'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환불 조치가 실시된다.
다이소 측은 11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불량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빠짐아기욕조'로 판매됐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다이소 측은 "당사 매장에서 구입하고 보유 중인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을 갖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면 구매시점, 사용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이소 매장 이외에서 구매한 상품은 ㈜대현화학공업으로 연락해 환불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리콜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지만, 다이소는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리콜 사태에 맘스홀릭베이비 등 주요 육아커뮤니티에서는 다이소에 대한 불매운동과 집단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제품이 저렴한 가격과 좋은 기능으로 '국민욕조'로 불릴만큼 많은 소비자가 구매했기 때문이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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