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BAT코리아, 사천공장 노사 상생 대타협…임금 상한제·피크제 도입
입력 2020-12-10 15:37 
[사진 제공 = BAT코리아]

담배 회사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제조(이하 BAT코리아) 노사가 임금 상한제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BAT코리아는 9일 BAT코리아 사천공장에서 BAT노동조합(위원장 구성일)과 노사 상생 대타협 선언식을 가졌다.
선언식에는 사천공장 강승호 공장장과 구성일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대표가 참했다.
BAT코리아 노사는 올해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임금 상한제와 임금 피크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직급별 기준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될 임금 상한제는 내년부터 2년 간 시행된다. 2023년부터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해당 인원의 정년을 만 62세로 연장한다.
BAT코리아는 이번 합의가 지난해 임단협 교섭을 통해 2021년까지 3개년도 임금 협상을 일괄 체결한 데 이어 노사관계와 원가구조 안정을 기반으로 한 공장 경쟁력 강화의 공감대를 다시 한 번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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