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에서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를 해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 검사의 요건 역시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날치기 통과됐다"며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하며 내걸었던 국회에서의 제도적인 견제를 보장하는 야당의 비토권도 사라져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변인은 "오늘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슬픈 역사가 한 줄 쓰여졌다"며 "유신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쟁취한 수십여 년의 민주주의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야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