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성무 창원시장 "전국 최초 통합시, 특례시로 다시 도약"
입력 2020-12-10 14:32 
허성무 창원시장이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최근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창원시]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남 창원시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최초 통합시인 창원시가 특례시로 다시 도약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특례시 지정은 허 시장이 지난 2018년 10월 창원 특례시 지정을 처음으로 건의한 이후 2년여만의 결실이다.
허 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산·창원·진해가 합쳐 통합시가 출범한 10주년인 2020년을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창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며 "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드디어 결실을 이뤘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법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경남도와 끊임없이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시장은 광역시급 규모에 맞는 복지 제도, 해양·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권리, 정부 공모사업 직접 참여 등을 창원 특례시가 가질 권한으로 소개했다.
창원시는 경기도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수도권 특례시 3곳과 함께 행정협의체를 만들어 특례시가 가질 특례사무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일 지방자치범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7만 명)·용인시(106만 명),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전국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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