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가격 급등에` 경남지역 내년 아파트 2만749호 신규 물량 푼다
입력 2020-12-10 14:31 

경남도가 최근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는 등 도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아파트 신규 분양에 나서는 등 부동산 안정화에 나섰다.
경남도는 10일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토록 국토교통부에 최근 건의했고, 추가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조기 분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내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개발공사 등 공공 3685호, 민간 1만7064호 등 총 2만749호를 조기 분양한다.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 중인 창원시 8812호, 진주시 948호, 양산시 3414호, 김해시 4624호 등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한다. 또 거제, 밀양 등 5개 시&군에도 2951호를 조속히 분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722호, 민간 1만4774호 등 총 1만6496호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 2349호, 진주시 1096호, 양산시 5974호, 김해시 3151호다. 이밖에 4개 시군에 7077호가 입주 예정돼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감정원 발표 11월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률을 보면 창원 의창구 0.21% → 2.06%, 창원 성산구 0.36% → 2.94%, 마산회원구 0.08% → 0.32%, 진해구 0.06% → 0.31%로 전달 대비 상승률이 크게 증가하여 창원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현재의 경남 일부 주택시장은 행정의 개입 없이 시장의 논리로 두기엔 선량한 도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최근 창원시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건의를 하는 등 규제와 주택공급 등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도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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