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 지나던 다문화가정 자녀에 "야 코로나!"…모욕죄 고소
입력 2020-12-10 11:40  | 수정 2020-12-17 12:03

길을 가던 다문화 가정 2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을 한 시민들이 검찰에 피소됐습니다.

이주인권단체 73곳과 다문화 가정 2세 28살 여성 김 모 씨는 오늘(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에게 혐오 발언을 한 시민 2명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 씨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거리를 걷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지나가던 김 씨와 눈이 마주치자 "야, 코로나!"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의 일행도 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곧바로 항의했으나 돌아온 건 욕설과 함께 "얘네 다 불법 체류자 아냐?"라거나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는 등의 혐오 발언이었습니다.

한 남성은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인 김 씨의 남편을 세게 밀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민한 시기에 이런 인종 차별을 당하니 인권이 짓밟힌 것 같았다"며 "남들보다 훨씬 더 조심하다가 업무 때문에 처음 외출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집 밖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는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왕따와 차별을 당했고 '너네 나라로 가라'거나 '피부가 왜 이렇게 까맣냐'는 말에 시달렸다"며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인권단체 측은 "당시 김 씨 부부가 현장에서 112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밀친 행위만 조사할 수 있을 뿐 모욕죄에 대해선 수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재차 절망감을 안겼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적·피부색·외모 등에 의한 차별이 시정되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이러한 혐오 발언에는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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