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미 울린 불법 공매도, 앞으로 적발 시 징역형…처벌 수위↑
입력 2020-12-10 10:46  | 수정 2020-12-10 21:33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형사처벌에 따른 징역형은 물론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등 현행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의 처벌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의결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무차입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전체 공매도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주 무대로 알려져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동학개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기관들에 의한 불법공매도가 성행하면서 개인들의 피해 속출, 주가 하락 등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법으로 불법공매도 적발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금융당국의 사후 통제수단인 제재의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고의적인 불법공매도가 사라지고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당국과 국회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현재 자본시장법상에 규정된 처벌 조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 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차 계약 투명성을 높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 계약을 맺는다. 장외시장에서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대차 계약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일시, 종목, 수량 등의 내용을 담은 대차 계약 내역을 전산화 등 조작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발효된다.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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