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라지는 서울 아파트 전세"…일부 월세로 받는 반전세는 늘어
입력 2020-12-10 10:07 
서울 송파구 잠실동 단지 상가 내 한 중개업소의 모습. [이승환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691건으로, 이 중 전세(50345건) 비중이 61.5%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가장 낮은 수치로, 종전 최저치는 지난 4월 기록한 67.6%다. 특히 역시 전세난이 심각했던 2016년 1월(59.2%)과도 2.3% 포인트 차이 밖에 나질 않는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동구(33.9%)로 나타났으며, 중랑구(34.7%)와 서초구(46.2%), 종로구(49.3%), 동대문구(50.6%), 구로구(51.6%), 강남구(54.6%), 송파구(58.0%)가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구 아파트 전세 매물도 5개월 전보다 무려 65.1%(아실 통계 참조)나 급감했다.
서울 전세 거래량도 지난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7월 1만3346건, 8월 1만216건, 9월 7958건, 10월 7842건, 11월 5354건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와 반전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비중은 10월 26.9%에서 지난달 37.9%로 10% 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2016년 1월(39.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세 거래량과 거래 비중 감소는 비슷한 보증금 수준에 2년 더 거주하기 위해 갱신하는 전세 세입자가 크게 증가한 데다 2년 거주 의무(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강화)와 6개월 내 전입(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의무 등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신설로 집주인의 자가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대단지는 입주 시점에 전세 매물이 쏟아진다는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됐다"며 "앞으로 전세 매물 부족과 집주인들의 자가 점유율 상승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이어 "부동산 규제로 자신의 집에 실거주하거나,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려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집주인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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