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 폭행당하자…앙심 품고 지인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입력 2020-12-10 08:26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신의 친구를 때린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0시경 전북 전주시 한 주택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35)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 초인종을 눌러 B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했다. A씨는 자신의 친구가 B씨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고 돈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A씨는 "당시에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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