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늘(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극한 대치를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어느 한쪽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애초 지난 2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가 2차례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합니다.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제3의 인물이 위원장을 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절차적 흠결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 3명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해 방어에 나섭니다.
징계위는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에 앞서 논의될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문제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 외에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참석할 경우 그 자리에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피 신청이 있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되는데 기피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자가 많으면 3인의 예비위원이 의결에 나서야 합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어디까지 받아줄지도 관건입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신청한 증인 3명은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징계위가 이들을 채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은 무산됩니다. 이 지검장 등 4명은 징계위가 증인으로 채택해도 신문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심의 절차도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 장관은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를 징계 청구 사유로 꼽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들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징계위 심의에서 반박할 예정입니다. 감찰 과정과 징계위 준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고 방어권 보장도 안 됐다는 점도 짚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윤 총장의 직무정지까지 한 것으로 볼 때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일각에서는 심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이날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심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윤 총장은 어떤 징계 처분이 나오든 곧바로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