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16개월 영아 학대 부모 기소…"장기손상·온 몸 골절"
입력 2020-12-10 06:59  | 수정 2020-12-10 07:59
【 앵커멘트 】
생후 16개월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엄마는 8개월간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장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검결과 입양아 A 양의 몸에선 췌장이 절단되고 온몸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학대가 이뤄진 정황입니다.

장기가 끊겨 뱃속에 출혈까지 생길 정도로, 아이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때리고 높이 들어올려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검찰은 어머니 장 씨가 깊은 고민 없이 A 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스트레스로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아이 아빠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숨진 A 양의 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한다며 보다 강도높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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