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3살 물고문 교사' 자격정지 2개월…행정처분도 솜방망이
입력 2020-12-09 19:19  | 수정 2020-12-09 20:02
【 앵커멘트 】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가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었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이를 빠뜨려 뒤늦게 재수사한다는 소식, 이틀에 걸쳐 전해 드렸죠.
그런데 해당 구청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가해 교사에게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이 MB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진정을 접수한 울산 남구청이 피해 부모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하는 대로 불시에 점검하고, 아동보호기관과 합동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9차례나 점검을 벌였다고 했지만, CCTV를 확인한 날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울산 남구청 관계자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CCTV 열람했었습니다. 하루 정도…."

3살 아이가 토할 때까지 13분 동안 무려 7컵의 물을 먹이는 학대 정황은 결국 구청 조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이 엄마
- "(가해 교사는) 신고 접수 이후에 10개월 동안 연락은 몇 차례 했지만, 사과가 한 번도 없었고…."

11개월 조사 끝에 지난 10월 가해 교사에게 내려진 구청의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에 그쳤습니다.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땐 최소 6개월, 아동학대는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구청은 제3의 경우로 보고 가장 낮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울산 남구청 관계자
- "신체적 학대로 보고, 인정해서 처분을 내린 건 맞고요.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어린이집 원장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만 받았는데, 이마저도 행정심판을 청구해 현재 처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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