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득이하게 운전교습 못 받으면 수강료 환급
입력 2009-06-17 12:26  | 수정 2009-06-17 12:26
운전학원 수강생이 부득이한 이유로 강의를 듣지 못할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그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운전학원은 교육생 모집 광고에 수강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운전학원 강사들의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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