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 구명 로비' 조풍언 씨 항소심 무죄
입력 2009-06-17 12:13  | 수정 2009-06-17 12:13
재미교포 사업가인 조풍언 씨의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김우중 전 대우 회장에게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비교적 맞는 증언을 했지만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이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인 구본호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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