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김봉현과 검사가 술값 나눴을까…공수처가 해답"
입력 2020-12-09 17:00  | 수정 2020-12-16 17:0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9일) 서울남부지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자리 참석자 중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과 관련해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이라며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전날 술자리 참석자 중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떴다며 이들의 1인당 접대 비용을 96만여 원으로 계산하고 불기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처벌합니다.

이에 추 장관은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음을 과시한 A 변호사, A 변호사가 데려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받는 김봉현, 그 자리에서 김봉현은 그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겠느냐"며 "그날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과 나눠 계산하는 게 자연스러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인으로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이라며 "장관의 개입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국민에게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 참석 중 SNS 글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나 내일(10일) 오후 2시 소집해 놓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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