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뒤 맞고소' 대학교수 실형
입력 2009-06-17 11:56  | 수정 2009-06-17 11:56
제자를 성추행한 뒤 이를 문제삼은 피해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던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여성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대학 체대 교수 K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학교수가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자를 강제로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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