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락가락' 전동킥보드 규제, 뭐가 맞나?…"중학생 못 탄다"
입력 2020-12-09 16:55  | 수정 2020-12-16 17:03

앞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이 제한됩니다.

당초 만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이번에 연령을 급히 수정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4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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