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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공사 못한다
입력 2020-12-09 13:17 
일요일 공사 휴무제 인포그래픽 [사진 = 국토부]

이달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근로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가지 64개 현장에 대한 일요일 휴무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을 결정(건설기술진흥법 개정)하게 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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