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오늘 공수처법 처리시도…野 "법치파괴" 반발
입력 2020-12-09 11:49  | 수정 2020-12-23 12:36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정점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공수처법을 최우선으로 배치한 채 개혁 법안들의 입법 마무리에 돌입한다.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를 열어 각 소관 상임위를 막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 김기현 의원을 첫 반대 토론자로 내세우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2월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을 막으려고 진행한 이후 1년만이다.
필리버스터는 회기를 넘겨 진행할 수 없어 야당의 반대토론은 정기국회 종료와 동시에 종결된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2시 소집해놓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른 10여개의 쟁점 법안에 야당이 또 필리버스터를 걸면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과 무소속 의석을 동원해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24시간만에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여당의 속도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여권의 개혁입법 일방처리를 '입법농단 날치기'로 규탄하며 여론전을 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참담한 날치기와 입법사기, 법치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긴급 면담을 요구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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