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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개설` 김형인·최재욱 증인 신문 기일 2월 22일로 확정
입력 2020-12-09 11:05  | 수정 2020-12-09 12:04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김형인, 최재욱. 사진| 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개그맨 김형인(39), 최재욱(38)의 증인 심문 기일이 확정됐다.
오늘(9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김형인과 최재욱에 대한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지난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은 또 불법도박에 직접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장에는 김형인, 최재욱과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 서보건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서 변호사는 실 소유주로 지목한 A씨의 사건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9월 28일 강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가 된 것으로 안다. 아직까지 어떤 조사도 별도로 진행되지 않은 채 두달 가까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사를 위해) 관계자라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면 이해 되지만 그러지도 않고 방치된 상태다. 저희가 보기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이에 재판장은 "A씨의 기소 여부를 확인 한 뒤 증인 신문을 하길 원하는 거냐"고 물었고, 서 변호사는 "맞다"면서 "확인에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말, 2월 초 께 증인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시간 이상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심문을 통해 확인할 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연말이면 A씨 기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2월 22일 오후 3시로 증인 심문 기일을 정한 뒤 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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