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감리협회가 다음 달부터 감리공제사업을 시작합니다.
감리협회 건설감리공제조합은 지난 11일 창립총회를 열어 공제 규정을 추인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건설감리 공제 사업은 감리협회 회원사의 감리 업무 수행에 따른 보증과 대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을 맡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건설감리 공제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감리 전문 공제 서비스의 안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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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협회 건설감리공제조합은 지난 11일 창립총회를 열어 공제 규정을 추인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건설감리 공제 사업은 감리협회 회원사의 감리 업무 수행에 따른 보증과 대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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