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봉현 술접대 검사' 청탁금지법 위반 1명 기소…2명은 징계
입력 2020-12-09 06:59  | 수정 2020-12-09 07:44
【 앵커멘트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2달여 만에 검찰이 이를 사실로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검사 한 명, 자리를 주선한 변호사 등 총 3명을 재판에 넘겼고, 함께 있던 다른 검사 두 명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밝힌 건 지난 10월 중순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 라임 수사에 합류할 검사들에 대한 접대가 있었다고 폭로한 겁니다.

2달 가까이 지난 어제(8일) 검찰이 해당 술접대를 사실로 결론지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36만 원어치의 접대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검사를 비롯해 주선자로 알려진 B 변호사와 김 전 회장 등 3명을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같이 있었던 C 검사와 D 검사는 술자리 도중 먼저 귀가해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기소된 A 검사는 지난 2월 초 라임 수사팀에 실제로 합류했는데 술접대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긴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정치권 로비 사건과 전·현직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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