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기관 개혁 3법' 국회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입력 2020-12-08 20:00  | 수정 2020-12-15 20:0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3법'이 8일 나란히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일방적 처리에 항의하며 보이콧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 유예기간 이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했습니다.

경찰법에는 내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여한 채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서 연달아 의결됐습니다.

이른바 '3%룰'과 다중대표소송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재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완화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도 의결됐습니다.

법안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처벌 수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징역 7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권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 외통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법안입니다.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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