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MBK파트너스 "시민단체 김병주 회장 역외 탈세 주장 사실과 달라"
입력 2020-12-08 16:33 

동북아시아 최대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8일 시민단체 금융감시센터가 역외탈세혐의로 김병주 회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MBK파트너스가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김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과세당국에 개인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오렌지라이프 공모와 지분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총 소득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금액보다 적고 특히 MBK 파트너스가 얻은 소득은 공동투자자 및 출자자에게 배분 후의 소득으로 총 소득의 일부에 국한된다"며 "오렌지라이프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을 모두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또 "이와 관련 발생한 김병주 회장의 개인적인 소득세 납부는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미국 국적자인 김 회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미 양국 과세당국에 모두 신고했으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오렌지라이프 매각 결정 이후 배당 감소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자 고배당을 유지하겠다고 공시했지만 신한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 방식으로 편입돼 사실상 허위 공시가 됐다는 시민단체측 주장에 대해서도 MBK 파트너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8년 9월 5일 신한금융지주와 오렌지라이프의 지분 59.15%를 주당 4만7400원에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주당 가격이 정해져 있던 만큼 매매계약과 거래종결일 2019년 2월 1일 사이의 주가는 MBK 파트너스와는 상관이 없다"며 "특히 시민단체가 언급한 고배당 공시일은 2019년 2월 11일로 시세 조작의 혐의를 운운하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측은 투자 포트폴리오인 홈플러스가 가진 점포를 자산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 기업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 중 하나로 홈플러스는 직원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정된 수의 자산유동화로 폐점 점포 수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매각 대상 점포의 정규직 직원들은 100% 고용 보장되며, 인근 점포 전환배치를 비롯, 온라인 사업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성장세가 가파른 사업부문으로 이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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