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의 경우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으며, 이후 향응 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해선 향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접대자에 불과하며 검사 3명과 A 변호사 등 4명으로 술값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 향응을 함께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A 변호사와 검사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17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30여명을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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