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 서울고검 손에…"위법 수사 확인"
입력 2020-12-08 12:48  | 수정 2020-12-15 13:03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오늘(8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사실이 확인돼 서울고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와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입니다.

대검은 인권정책관실이 해온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불거진 '지휘부 보고 패싱' 논란 등에 대한 진상 조사도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인권정책관실이 수사 부서에 비해 조사 권한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로써 윤 총장의 징계청구 근거가 된 판사 사찰 의혹 감찰·수사와 이에 대한 '맞불'로 조 차장검사가 지시한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진상 조사 모두 서울고검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대검 측은 수사권 이관 사유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확인된만큼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검 측은 먼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촉발한 문건을 대검 감찰부로부터 전달받고 거꾸로 이를 근거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부장이 문서를 받은 불상의 경로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의 지휘만 받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대검 측은 판단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점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허 과장과 일부 검찰연구관은 한 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를 몰랐다며 지휘부에 이미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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