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C방은 허용, 스크린골프는 금지…?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
입력 2020-12-08 11:40  | 수정 2020-12-15 12:36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가 8일 논평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PC방은 허용인데, 왜 소수 인원으로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영업정지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게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집합금지업종 선정기준에 대해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생업 현장을 모르고 책상에 앉아 쉽게 결정한다는 '탁상방역'이란 단어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연말 대목을 앞둔 카페 업종 업주들의 하소연도 커지고 있다. 카페의 경우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는데 음식과 음료를 같이 파는 브런치 카페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A씨(45)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개인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장사를 하라는 것은 망하라는 소리"라며 "테이크아웃으로 구매하는 손님은 하루에 10명밖에 안된다"고 매출 감소에 우려했다.

더불어 운동시설에서도 강도 높은 운동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실제 킥복싱은 격렬한 운동으로 분류돼 시설을 닫지만, 복싱 등 다른 격투기 운동 시설은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모호한 기준에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은 PC방과 차별에 대해 "밀폐된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PC방과 오락실 등은 (거리두기) 3단계에서 영업 정지를 한다"며 "반면 가족이나 지인 등 신원과 동선 파악이 확실한 출입자가 2∼3명씩 소수로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돼 2.5단계에서 영업정지를 한다"고 지적했다.
위의 사례를 들어 많은 국민은 방역당국에 문의를 하지만 뚜렷한 기준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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