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과속에 보행자 사망' 징역 2년…법원 "피해자 무단횡단도 책임"
입력 2020-12-08 10:54  | 수정 2020-12-15 11:03

술을 마시고 차량을 과속해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22일 0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71살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으며 그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겨 시속 108㎞로 차량을 몰았습니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 분 뒤 경추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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