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첨가물 담아놓고 "우울증 치료용"…방판업자들 적발
입력 2020-12-08 10:40  | 수정 2020-12-15 11:03

식품첨가물을 우울증 치료용으로, 밀수입한 진통제를 이른바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 제조업자와 방문판매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제조업자와 방문판매업자 총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10월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 일부 식품첨가물을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해 약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회원들에게 판매한 식품첨가물은 거품제고용으로 쓰는 규소수지와 산도조절용으로 사용하는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염화칼륨 등입니다.


현행법상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거나 보존하는 과정에 쓰고,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한 판매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식품첨가물이 우울증, 불면증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판매자는 식품첨가물을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밀수입 인도네시아산 허브 캡슐(영문명 TAWON LIAR)을 함께 섭취하도록 끼워 판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로이드(덱사메타손), 진통제(멜록시캄) 성분이 검출돼, 이 허브 캡슐은 해외직구 위해 식품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 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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