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신속 검사' 다음 주 도입
입력 2020-12-08 06:59  | 수정 2020-12-08 07:22
【 앵커멘트 】
정부가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타액검사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퇴원도, 코로나 검사도 기존보다 걸리는 시간을 줄여 지금의 확산세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금까지 무증상 확진자가 격리 해제되기 위해선 '임상 기준'으로, 발병 뒤 10일이 지나고 최소 3일의 관찰 기간 동안 증상이 호전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7일)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관찰 기간이 3일에서 하루로 단축된 겁니다.

또 다른 격리 해제 기준인 '검사 기준'도 기존 발병이나 확진 7일이 지난 뒤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두 차례 음성이 나와야 했지만,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도 검사 결과 음성이 두 차례 나오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부족한 병상 마련이 조건 완화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나성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본부장 (어제)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격리 해제 기준을 운영해왔으나 병상 운영 효율성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현재 환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

더 많은 검사량 소화와 무증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타액 검사, 신속 항원검사법도 도입합니다.

타액 검사의 경우 인후두 부위에서 일일이 검체 채취를 해야 하는 기존 방법 대신 침을 채취해 PCR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검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신속 항원검사 역시 결과 확인까지 6시간 걸리던 것을 최소 15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다음 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 평가를 거쳐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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