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 간부급 공무원이 음식점 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오늘(7일)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익산시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쯤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식당 여주인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깨를 툭 쳤을 뿐이며,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돼 A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전이라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방침이며,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