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남부지법 판사 확진…담당 재판 내년 1월 이후로 연기
입력 2020-12-07 17:00  | 수정 2020-12-14 17:03

서울남부지법이 오늘(7일)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A 판사는 감염자와 접촉해 지난달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고, 그제(5일)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본관과 별관 청사 전체를 소독했습니다.

A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 기일은 내년 1월 15일 이후로 모두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해당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 격리된 사람은 없다"며 "지난 11월 20일 별관 304호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한 사람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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