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께부터 4세 딸과 2세 아들을 혼자 돌보기 시작한 A씨는 아들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며 밥을 주지 않는 등 4개월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지난해 10월 7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이 사체를 택배 상자에 집어넣고 밀봉해 5일간 주거지에 보관했는데 이후 딸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그 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이 택배 상자를 버렸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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