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룸살롱 영업금지에 호텔방 빌려 女종업 보여주고 손님들을…
입력 2020-12-07 09:45  | 수정 2020-12-14 10:06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룸살롱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서 편법 영업을 하던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룸살롱 업주 A시와 호텔 주인 B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의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을 빌려 룸살롱처럼 꾸며 손님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지난 3일 늦은 오후 이 호텔 인근의 한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에게 여성 종업원을 보여주고 "거리두기 조치로 이곳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니 호텔로 가자"며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로 이동한 손님들은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에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의 각 층 비상구에 룸살롱 전용 양주와 얼음통이 놓여 있는 등 룸살롱과 유사한 접객 행위가 벌어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감염병예방법 등을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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