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문서'가 누구나 알아차릴 만큼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면 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민대표 당선자의 허위학력을 설명하면서 모 대학 교무처장의 직인을 복사해 오려붙인 문서를 배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심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20만∼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문서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춰 K대 교무처장이 작성한 문서로 인식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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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주민대표 당선자의 허위학력을 설명하면서 모 대학 교무처장의 직인을 복사해 오려붙인 문서를 배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심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20만∼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문서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춰 K대 교무처장이 작성한 문서로 인식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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