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전역 결정은 무효"
입력 2020-12-06 14:11  | 수정 2020-12-13 14:36

군인 전역 처분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문서 통지가 없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문서가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A씨나 유족에게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군인으로서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전역 처분의 경우 법적 근거와 효력발생 일자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장교로 임관했으나 2017년 7월 신경교종을 확진 받고 같은해 9월 전역에 동의했다. 국방부장관은 2018년 1월 A씨에게 2월28일자로 전역명령을 했으나, A씨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며 의무조사담당자는 1월 30일 유족에게 처분 내용을 안내했다. 이후 국방부에서 A씨가 전역 이후 사망했다며 순직심사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자 유족은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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