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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침 마련한 NBA, 선수단 `원정 외식`은 허락
입력 2020-12-06 09:38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시즌 개막을 준비중인 NBA는 강력한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美 알링턴) 김재호 특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즌을 준비중인 미국프로농구(NBA), 강력한 방역 지침을 준비했다.
'ESPN'은 6일(한국시간) 리그 사무국이 각 구단에 배포한 158페이지 분량의 공문을 입수, 그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NBA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으로 감염되는 인원이 발생해 리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질 경우 "벌금, 출전 정지, 드래프트 지명권 변경, 경기 몰수"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임을 경고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선수에 대해서는 시즌 도중 격리 조치되며 이로 인해 뛰지 못하는 경기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일종의 급여 삭감 징계다. 여기에 불시에 구단 시설을 직접 점검,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사할 예정이다.
강력한 방역 지침을 마련했지만, 일부는 풀어준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원정경기를 치를 경우 식사를 위해 숙소를 벗어나는 것이 허용된다. 선수들은 NBA 노사가 야외에서 식사를 하거나, 완벽하게 개인 공간이 갖춰져 있어 식사를 해도 안전하다고 인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ESPN은 NBA 노사가 현재 각 지역별로 식당들을 조사해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의 경우 원정경기시 선수단으로 하여금 원정숙소를 벗어나지 못하게했다. 식사나 이미용 등 기본적인 활동을 위한 이동은 허용했지만, 시즌 초반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이마저도 금지했다. ESPN은 이와 관련해 선수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소개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홈경기를 치르는 시기에는 술집이나 라운지, 클럽, 라이브 공연, 경기장, 혹은 대중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이나 스파, 수영장, 15인 이상이 모이는 대형 실내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단, 혹은 리그 사무국 차원의 징계가 있을 예정이다. 경고, 교육, 벌금, 출전 정지 등 다양한 징계가 내려진다. 구단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예정이다.
최근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FDA가 백신을 승인하고 NBA 노사와 협력중인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리그 노사는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스태프들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greatnemo@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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