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게 장난감 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4월 경남 밀양의 한 공장 앞에서 길가에 서 있던 20대 피해자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