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상대 '연 973%' 이자 챙긴 20대,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20-12-04 16:56  | 수정 2020-12-11 17:03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1천%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피고인 27살 A씨에 대해 "범행 규모, 횟수,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라면서도 "범행을 뉘우치는 점과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여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공범과 함께 2018년 5월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A씨는 공범이 한 고등학생을 사무실에 데려오자 현금 150만 원을 빌려줬고, 2개월 후 이자 100만 원을 더해 25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자율이 무려 386.2%였던 셈입니다.

A씨 일당은 이후 3개월 동안 미성년자 25명에게 5천2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차례로 이자를 받아냈는데, 이들이 적용한 이자율은 연 70%∼973%에 달했습니다.


A씨는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찾아가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령에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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