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 및 노동 관련 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 도전의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여권에서는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공정경제 3법으로 부른다. 해당 법안은 현재 담당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 관련 법안은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개선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법안 등이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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