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한성항공 등록취소절차 밟기로
입력 2009-06-15 15:18  | 수정 2009-06-15 20:04
경영난으로 지난해 10월 운항 중단에 들어갔던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이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취소' 절차를 밟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성항공의 운항 재개와
관련해 현재까지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항공법상 6개월의 휴업기간이 끝난 직후인 17일에는 '20일 사업 일부 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성항공이 운항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에 큰 의미가 없지만, 이 기간에도 운항 재개를 못 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