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부대 '2.5단계'인데…육군 간부들, 회식 후 만취 운전하다 '쾅'
입력 2020-12-04 15:33  | 수정 2020-12-11 16:03

육군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려진 '회식금지령'을 어기고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육군 부대 소속 중사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동료 중사 B씨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다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도는 0.109%였습니다. 동승한 B씨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부대 내에 있는 간부 독신자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강남으로 이동할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이후 부대에 복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군 간부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일과 후 숙소 대기 원칙 및 회식·사적모임 자제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곧이어 26일부터는 전 부대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리면서 특히 회식·사적모임을 아예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며 관련 지침을 '금지령'으로 격상했습니다.

최근 군부대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데다 부대 밖 민간인 접촉이 잦은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지만, 보란 듯이 이를 어긴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술을 마신 시점에는 이미 서울 등 수도권 전역의 음식점 매장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부대 차원의 회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강남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등은 사건 이첩 후 조사할 계획"이라며 "엄정하게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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