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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56배 땅이 외국인 소유…美국적 자녀에 증여·상속 활발
입력 2020-12-04 14:34 
경기도 남양주 왕숙1지구 일대 전경. [박윤예 기자]

경기도의 32만㎡ 토지 소유주가 미국·캐나다 국적자들로 바뀌고, 충남의 17만㎡ 규모 임야가 미국의 개인으로 변경됐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에게 상속·증여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토지를 보유한 한국인이 국적을 바꾼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19년 말 대비 1.2% 늘어난 251.6㎢로 전체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 금액은 총 31조2145억원으로 2019년 말과 비교해 1.4%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지난 2014~2015년 사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는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2020년 상반기 외국인 국내토지 보유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외국인 보유 토지를 국적별로 나눠보면 미국인 소유가 1억316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3% 를 차지했다.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이 뒤를 이었고 기타 국적 보유자가 나머지 25.3%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 가치가 약 13조837억원으로 전체의 41.9%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유럽(16.7%), 중국(8.7%), 일본(8.2%)이 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가 1억4061만㎡(5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4513만㎡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고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 제주 2191만㎡(8.7%) 등으로 나타났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632만㎡(66.1%)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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