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에도 돌려보낸 경찰 줄줄이 징계
입력 2020-12-04 12:51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끝에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입양아 사건과 관련해 신고를 받고도 적절히 조사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서울 양천경찰서의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 사건의 부실 처리와 관련한 감찰 조사 후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심의 결과, 3차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 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받는다. APO 감독 책임이 있는 양천서 여성청소년계장은 '경고' 및 '인사 조치'를, 총괄 책임자인 전·현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분리조치 미흡 등 책임의 경중에 따른 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A양은 올해 초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A양은 지난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을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엄마인 장 모씨는 구속됐다. 장 씨와 남편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장 씨 남편은 장 씨의 방임 행위를 방조하거나 일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두 번 경찰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아울러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 상흔이 있으면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학대 흔적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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